[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중에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동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하자없는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선행의 과세처분에 내재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한 경우,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중에 과세관청이 그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이와같은 새로운 처분이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다. 나. 선행의 과세처분에 내재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