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누3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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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의 재화의 공급자

판결요지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재화의 공급자라 할 것이고 경매의 실시기관에 불과한 경매법원을 가리켜 재화의 공급자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신라해운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영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3.29. 선고 83구3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법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재화의 공급자라 할 것이고, 경매의 실시기관에 불과한 경매법원을 가리켜 재화의 공급자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선박경매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자를 선박의 소유자인 원고라고 인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 선박의 경락당시 원고가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가 아니라고 한 주장을 배척한 조치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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