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부과처분취소ㆍ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의 의미
나.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5조가 모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이라함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당시의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 제1호 (가) 목에서 유형재산 중 토지 건물의 평가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제1점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취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을 평가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웠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심이 채용한 증인 안호수, 같은 윤광천, 같은 김병인 등의 각 증언내용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였던 사정이 엿보이므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가지고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을 평정한 피고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며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인정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이점에 관하여 별다른 입증을 한 바 없는 피고로서는 위 원심인정을 탓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