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판시사항
단종공사업면허만을 양수받은 자가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양수인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생 및 난방설비공사업에 대한 단종공사업 면허만을 양수받은 것이라면 원고를 위 소외 회사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라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서울기계설비주식회사로부터 위생 및 난방설비공사업에 대한 단종공사업 면허만을 양수받은 것이라면 원고를 위 소외 회사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라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