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누188 판결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누1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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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시장에게 기부 채납키로 약정한 공사비 투자자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가 부산직할시장의 관리하에 있는 공공용물인 도로지하에 지하통로와 지하상가를 설치하여 그 준공과 동시에 이를 부산직할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다면 위 시설물의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준공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에 귀속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약정에 기부 채납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가 그 투자금에 상응하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주의적으로 확인하는 의미일 뿐 그 소유권이 일단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원고의 기부행위를 기다려 부산직할시에 귀속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지하시설물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3.6.28. 선고 82누215 판결

원고, 피상고인

대현실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산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2.7. 선고 83구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부산직할시장의 서면지하상가 개설희망자 모집공고에 따른 건축투자자로 선정되어 그 건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부산직할시와의 사이에 위 공사는 부산직할시가 정한 공사시행지침에 따라 그의 주관하에 시공하되 원고는 그 공사비를 부산직할시에 납입하고 건축업자를 선정하여 위 공사를 완성하여 준공검사까지 마쳐야 하며 위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부산시에 기부채납하고 부산직할시는 그 투자의 댓가로 원고에게 위 시설물중 상가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무상사용을 허가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원고는 그 약정에 따라 공사비를 부산직할시에 납입하고 소외 공영토건을 건축업자로 선정 시공하여 위 지하상가를 준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을 기록(특히 을 제1호증의 13 도로점용 및 공작물설치허가, 갑 제3호증의 10)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부산직할시장이 1977.3.24 처음 위 지하상가 개설희망자 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투자자는 공사비를 부산직할시에 현금 또는 시중은행 지불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공사는 부산직할시가 선정하는 자가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었음은 원심인정과 같으나 그후 1979.11.8 부산직할시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하상가건설을 위한 도로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를 해줄 때에는 위 지하상가는 원고가 설치하며 그 시공업자는 원고가 선정하여 부산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되 설계도서는 부산직할시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고 그 공사는 부산직할시의 감독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또한 위 공사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의 70% 상당액을 부산직할시에 공사착공전에 예치하고 그 예치금은 부산직할시장이 인정하는 기성고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시공업자로 소외 공영토건주식회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비는 원고가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심이 이 사건 지하상가설치 공사를 부산직할시가 그의 주관하에서 시공하였고 원고는 단지 그 비용을 부산직할시에 납입만 하고 위 공사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인정 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인정 사실과 같이 원고는 공사비를 부산직할시에 납입하고 공사자체는 부산직할시가 주관이 되어 시행하였거나, 원고가 시공업자를 선정하여 그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부산직할시는 감독만 하였던간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지하상가 시설물을 준공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에 직접 귀속하기로 한 이상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원고가 위 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다는 결론에는 다를바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고가 부산직할시장의 관리하에 있는 공공용물인 도로지하에 지하통로와 지하상가를 설치하여 그 준공과 동시에 이를 부산직할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다면 위 시설물의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준공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에 귀속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약정에 기부채납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가 그 투자금에 상응하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주의적으로 확인하는 의미일 뿐 그 소유권이 일단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원고의 기부행위를 기다려 부산직할시에 귀속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당원 1983.6.28. 선고 82누215 판결 참조) 그 시설물의 설치공사를 부산직할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원고는 단지 그 비용만을 부산직할시에 납입하였거나, 원고가 시공자를 직접 선정하여 그 공사비를 원고가 시공자에게 직접지급하였느냐의 여부에 따라 위에서 본 소유권귀속에 관한 법리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하시설물을 원시취득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원시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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