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신규성이 없는 공지공용의 기술고안의 권리범위
판결요지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있는 기술고안에 대해서만 부여되고 신규성있는 기술적 효과의 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없으므로
공지공용된 기술적 사상에다 지엽적인 변경을 가한 정도에 불과할 뿐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이나 작용효과상 아무런 기술의 진보향상을 가져오지 못한 고안의 경우에는 배타적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일화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현대약품공업주식회사
원심심결
특허청 1983.6.16. 자 1982년항고심판당제33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실용실안권은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며, 그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출원당시 이미 공지공용된 기술적 사상 그 자체나 혹은 거기에다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였을 뿐 하등의 기능, 효과상의 진보도 가져오지 못한 내용의 고안에 관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여도 기술적 효과의 신규성이 전연 인정될 수 없는 공지공용의 기술적 사상이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되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권리범위라고 하여 독점적인 실시권이 부여되어 기왕부터 널리 사용하고 있는 공지공용부분에 대하여 마져 배타적 권리를 미치게 하는 결과는 오히려 기술의 진보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실용신안제도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할 것이므로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있는 기술고안에 대하여서만 부여되고 신규성있는 기술적 효과의 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공용부분에 대하여는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3.7.26. 선고 81후56 판결; 1983.12.27. 선고 83후55 판결 각 참조).
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인의 병마개에 관한 고안은 위 등록고안과 그 내용이 동일한지의 여부를 가려볼 것도 없이, 위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결과에 있어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인의 등록된 판시 실용신안은 당원 1983.12.27. 선고 83후55의 판결에 의하여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되었음이 당원의 현저한 사실이므로 위 실용신안권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4. 따라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