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7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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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판시사항

진술자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불능이나 소재불명의 경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진술조서작성 이후 그 진술자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이 불능으로 돌아가고 소재수사에 의하여도 그 소재지를 확인할 방도가 없어 원진술자의 진술을 편취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그 진술조서의 내용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1.3.23 선고 71도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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