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판시사항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신고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확신요부
판결요지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신고인의 확신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단은 같은 취지에서 신고사실의 허위성에 관하여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본 것이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