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가. 독자적인 업무집행 권한없는 전무이사의 임금불지급에 관한 죄책유무(소극)
나. 사임이사의 근로감독관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유무
판결요지
가.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임시고용한 바 있는 이사가 회사사무에 관하여 대내외 관계에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집행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비록 전무이사직에 있다고 할지라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죄책을 질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이미 당해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한 후에는 위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설사 위 회사 재직중에 발생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출석요구 당시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고소, 고발사건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응하여 위 회사장부를 휴대, 출석할 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5조 나. 제12조, 제111조 제5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