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제27조,
제4조 제6호에서 귀금속에 관한 수출입을 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금괴밀수도 관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관세포탈죄로 공소제기된 이상
관세법 제180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공동정범이란 반드시 공범자 전원이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담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전원간에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즉 상호간에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일부 자가 범죄의 실행에 당한 경우에는 결국 그 전원이 공동일체로서 범죄를 실행한 것이 되고, 스스로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 범죄전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다.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소위를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고 있으면서도
형법 제30조의 적용에 관한 적시를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더라도 실제로 이를 적용한 이상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원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3.6.23 선고 82노5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0조의 소위 공동정범이란 반드시 공범자 전원이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담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전원간에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즉 상호간의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일부자가 범죄의 실행에 당한 경우에는 결국 그 전원이 공동일체로서 범죄를 실행한 것이 되고, 스스로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 범죄전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시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인 등과 일본국으로부터 선박편으로 다이야몬드 및 금괴를 밀수입할 것을 공모하고, 각자 그 매수자금을 준비, 투자하여, 공동으로 밀수입품을 매수하여, 선박의 밑창 등에 은익하여 반입하므로서 사위의 방법으로 해당관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을 위 다이야몬드 및 금괴에 관한 관세포탈죄의 공동정범으로 문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위 각 판시 소위를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고 있으면서도, 형법 제30조의 적용에 관한 적시를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의 위 범행에 관하여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고 있음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형법 제30조의 적용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적용한 이상, 그 적용한 취지를 조문을 적시하여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