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시사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및 약사법 제26조 소정의 의약품 제조의 의미
판결요지
의약품의 제조란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따라 대한약전에 수재된 약품 또는 수재되지 않는 것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약품을 산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의약품등의 원료를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변형 또는 정제하는 것은 물론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가공, 예컨대 의약품의 약간량과 다른 의약품의 약간량을 조합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