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판시사항
기록에 편철된 추송된 피의자 신문조서사본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타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찰주사보가 사본하여 추송서류로서 제1심법원에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공판정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 하였다면 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4.28 선고 83노105,83감노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렇다면 결국 위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보강증거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에 의하여는 유죄로 단정할 수 없음은 또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명정된 바이니 위 사실에 대한 유죄의 단정은 법령에 위배된 처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의 위법은 본 피고사건을 다른 절도범행과 상습 1죄로 단죄한 제1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한바 이를 간과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또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감호사건 포함)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여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