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판시사항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양수인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법인이 이 사건 선덕아파트(5층 4동 70세대분) 신축공사를 1977.5.14 소외 유성산업주식회사(이하 유성산업이라 줄여쓴다)에 공사금 366,615,000원에 도급주고, 위 유성산업은 위 공사를 1977.5.20에 착공하여 그해 12.31까지 완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조합은 위 유성산업에 공사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주기로 하고 또 피고 법인에게 지급하기로 된 공사도급계약 보증금 36,661,500원의 지급을 피고 법인에게 보증하는 대신에 유성산업은 피고 법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1977.5.26 원고조합에 양도하고, 그달 31, 피고 법인이 이를 승낙한 사실, 위 유성산업은 위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약정된 준공기간을 2회에 걸쳐 연장받고도 완성하지 못하여, 피고 법인은 1978.5.2 위 유성산업에 공사에서 손을 뗄 것을 통고한 후, 나머지 공사는 피고법인이 직영으로 완공한 사실, 위 유성산업이 공사를 중단한 1977.12.31 현재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이 전공정의 63.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198,888,000원인 사실, 피고 법인은 위 유성산업이 시공한 부분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조로 금 83,220,000원을 지출한 사실, 따라서 피고가 위 공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조합에 지급할 잔존공사대금은 위 금 198,888,000원에서 피고 법인이 이미 원고조합에 지급한 공사금 70,000,000원과 위 하자보수금 83,2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45,668,000원인 사실은 모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후,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법인이 위 유성산업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위 기성고부분에 해당한 공사를 하고서도 동 공사에 대한 노임을 지급받지 못한 소외 이승훈등 11명에게 1978.5.9 위 유성산업을 대위하여 그 체불노임 합계금 77,632,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법인의 위 대위변제한 노임의 구상채권으로 위 유성산업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법인의 의사표시가 담긴 1980.8.29자 준비서면이 제1심 제1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었으므로 결국 위 공사금 잔존채권은 피고가 노임을 지급한 1978.5.7에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인바, 피고가 위 유성산업에 대한 반대채권의 취득은 이 사건 공사금채권의 양도를 승낙한 이후임은 원심이 앞서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양도승낙후에 취득한 위 반대 채권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공사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또 도급계약내용에 피고가 대위변제하게 되는 노임을 공사금에서 공제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대위변제한 노임이 이 사건 공사금에서 당연 공제될 성질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고의 이 사건 공사금채권은 모두 상계 소멸되었다고 한 원심판단은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