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조세납부 후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유무(소극)
나. 납부 세액의 환급신청을 한 바 없이 환급하지 아니한, 행정청의 불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부적법)
판결요지
가.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는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행정청이 법률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특정한 행정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행위에 관한 신청을 거절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함은 모르되, 막바로 그 행정청의 불행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불행위소송의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바, 부과된 세액을 납부한 후 그 납부세액의 환급신청을 한 바가 없는 이상 환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거절처분과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불행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