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자 개정 전)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의 유효 여부
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중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출방법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자 개정전) 제170조 제1항 중 " 다만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격을 조사할 수 없을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는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2.12.21자 개정전)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어 무효이다. 나.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중 취득가액만이 불명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같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21자 개정전)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이른바 지가지수 환산가액으로 각 평가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은 위법하고 그 양도차익은 결국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정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자 개정전) 제170조 제1항중 " 다만 같은시행령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을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라는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소득세법(1982.12.21자 개정전)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어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2.11.23 선고 82누221 판결 ; 1983.7.26 선고 83누151 판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원판시 부동산을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에 양도하였고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중 취득가액만이 불명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같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이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이른바 지가지수 환산가액으로 각 평가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은 위법하고 그 양도차익은 결국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계산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와 같이 정당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범위내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