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행정소송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시 그 세액산출 근거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경우에 그 납세고지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추계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건이 파기환송되자 피고는 위 소송은 그대로 유지한 채 동일세목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한 동액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다시 발부, 송달하였다면 피고가 당초에 한 부과처분은 아직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피고가 다시 한 납세고지는 단순히 당초의 납세고지서에 누락된 세액산출근거를 보정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니 이는 결국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한 중복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674 판결, 1984.5.9. 선고 84누116 판결, 1984.8.21. 선고 84누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공원묘지의 조성과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의 1976년 사업연도(같은해 1.1부터 같은해 12.31까지)에 대한 법인세와 갑종근로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각 방위세를 추계방법으로 그 세액을 산출하여 1979.3.20자로 원고에게 이를 부과처분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1982.3.23 대법원에서 위 각 납세고지서에는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하자 피고는 위 소송은 그대로 유지한 채(위 소송은 원심변론종결일 현재 대법원에 다시 계속중임) 같은해 3.27자로 위와 같은 사업연도의 같은 세목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한 같은 액수의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다시 발부하여 송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당초에 한 위 부과처분은 아직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피고가 1982.3.27자로 다시 한 이 사건 납세고지는 단순히 당초의 납세고지서에 누락된 세액산출근거를 보정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니 이는 결국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한 중복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