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5 판결

  • 링크 복사하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세금의 범위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양도인의 재산으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그 양도인이 영위한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그 사업의 양도당시에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삼영기계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일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2. 선고 82구4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양도인의 재산으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그 양도인이 영위한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그 사업의 양도 당시에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당원 1980.9.9. 선고 80누150 판결 ; 1983.11.22. 선고 83누63 판결 등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에서 사업의 양도 당시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만 되어 있으면 된다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