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 제112조의 2 제2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 제1목 소정의 일반건축물을 증·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건물의 판단기준
나. 지방세법 제112조의 2 제2항 소정의 증·개축하여 된 고급주택은 일동의 건물로 등기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12조의 2 제2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 제1목 소정의 일반 건축물을 증·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건물은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하고 단순히 외기분단성이나 용도성등 그 외형이나 민사상의 거래관념에만 의하여 가릴 것이 아니므로 새로 구입한 건물과 기존 건물 사이의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고 새 건물이 서있던 토지를 기존건물의 정원과(지하) 차고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존건물과 차고건물 (차고 1, 방 2, 부엌, 보일라실, 화장실 각 1호로 구성)에 전기, 수도 등 시설과 계량기 등이 별도로 설치되고 기존건물과 차고건물을 직접 연결하는 지하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 등이 있더라도 위 지방세법이 정하는 1구의 건물이라 할 것이다.
나. 지방세법 제122조의 2 제2항 소정의 일반건축물이 증축 또는 개축되어 고급주택이 된 경우라 함은 증축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기존의 건물에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1개의 건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차고가 독립된 건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독립 건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2.30 선고 82구4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에 의하면 원고는 1975.7.23. 상호인접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 1 생략) 대 47평 및 (주소 2 생략) 대 52평 등 두 필지와 이 두 필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평옥개 2계건 주택 1동 건평 93평4홉8작(1층 42평9작, 2층 30평6홉2작, 지하실 20평7홉7작)부속 철근 콘크리트조 평옥개 평가건 차고 건평 6평1홉1작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처 소외인 등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1979.6.7 위 대지들의 남쪽에 인접한 위 (주소 3 생략) 대 69평 및 그 지상가옥 18평8홉3작을 매수하여 그의 처인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80.4. 위 본건물에 원래 부속되어 있던 차고와 위 (주소 3 생략) 지상가옥을 모두 헐어버리고 위 (주소 3 생략) 지하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평가건 차고 1동 건평 30평6홉을 신축하여 1980.12.3. 이를 처인 위 소외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1980.1.20 이 차고와 처명의로 되어 있던 위 (주소 3 생략) 대 69평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차고를 신축하면서 종전의 대지와 새로 매수한 대지 사이에 있던 울타리를 모두 철거하고 그 지상에 잔디를 깔고 나무를 심어 정원을 조성하였고 원래 본건물의 북쪽부분에 개설되어 있던 출입구는 그대로 둔 채 다시 위 신축된 차고와 본건물 사이에 폭 약7.6미터 정도의 정문을 새로이 만들었고 한편 위 차고는 차고1, 방2, 부엌·보일러실·화장실 각 1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 및 수도 등의 시설과 그 계량기들이 본 건물과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 차고와 본 건물을 직접 연결하는 지하통로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차고의 북쪽부분에 뚫린 폭 약 1미터정도의 출입구를 통하여 정원으로 나가서 계단을 올라가 본건물에 이르도록 되어 있으며 이 차고에는 원고 소유의 차가 주차하고 있었고 여기에 딸린 방에는 운전기사가 거주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북아현동 1의545 대 69평과 그 지하차고는 본건물을 위한 정원 및 차고의 용도로 쓰여진 것이므로 위 지방세법등이 정하는 일구의 건물이라고 할 것이고 그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