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세무처리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소득누락사실의 시인이 과세처분의 적법성 인정자료로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당시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누락사실을 시인하였더라도 그것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소득누락을 부인할 경우에 세무처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시인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