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2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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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21 법률 제3576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는 모법의 위임없는 모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이재영

피고, 상 고 인

서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4.6 선고 82구7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원고가 지분소유하였던 본건 재산에 대한 3분의 1 지분권을 금 14,000,000원에 결가하여 공유자인 소외 김완용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에 거친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본건 매매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1982.12.21 법률 제3576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는 모법의 위임없는 모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함은 당원 82누221호 사건에 관하여 1982.11.23 선고한 당원 전원부판결에서 명시한 바이니 이 견해에 따라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의견으로 이 점을 비위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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