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 18. 선고 82후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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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

판시사항

특허법 제97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의미

판결요지

특허법 제97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특허권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음으로 인하여 현재 업무상에 손해를 받고 있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일컫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박경례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건원기업주식회사

원심심결

특허청 1982.6.30 자 1980년 항고심판 당 214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핀다. 특허법 제97조 제2항,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같은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의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특허권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음으로 인하여 현재 업무상에 손해를 받고 있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일컫는 것인바 ,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특허제품과 동종제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임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원심결이 말하는 심판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청구인이 과연 위에 말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결은 적법한 근거없이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를 인정한 위법이 있어 도저히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점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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