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 18. 선고 82후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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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가.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특허권자의 권리범위 확인청구권 유무(소극)

나.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더라도 출원당시 발명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특허는 연사용 사관제법에서 알루미늄과 줄라루민 및 잉고트를 30 : 35 : 35%의 중량비율로 배합한 원료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원래 " 잉고트" 란 금속의 주괴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통칭으로서 동, 아연, 강, 알루미늄 등 각종 개별금속의 잉고트와 이들 금속들의 각종 비율로 된 합금의 잉고트가 있을 뿐 아니라 합금은 함유되는 성분의 미량에 의해서도 그 성질이 크게 달라지는 것인데 이 사건 특허의 명세에는 단지 " 잉고트" 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 잉고트가 어떤 금속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구성된 잉고트인지 설명하는 기재가 전혀 없어서 위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도 위 시료 1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위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니,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차만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안문화

원심심결

특허청 1982.5.19 자 1980년 항고심판 당 제195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더라도 출원당시 발명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는 연사용 사관제법에서 알루미늄과 줄라루민 및 잉고트를 30 : 35 : 35%의 중량비율로 배합한 원료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원래 " 잉고트" 란 금속의 주괴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통칭으로서 동, 아연, 강, 알루미늄 등 각종 개별금속의 잉고트와 이들 금속들의 각종 비율로 된 합금의 잉고트가 있을 뿐 아니라 합금은 함유되는 성분의 미량에 의해서도 그 성질이 크게 달라지는 것인데 이 사건 특허의 명세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시료 3종 중 그 구성비가 35%나 되는 시료 1종이 단지 " 잉고트" 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 잉고트가 과연 어떤 금속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구성된 잉고트인지 설명하는 기재가 전혀 없어서 위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도 위 시료 1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위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원심 확정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와 대비할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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