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판시사항
가. 상표의 일부무효심판청구의 가부(적극)
나.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경우,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상표에 관한 일부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심판 내지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으나 동 상표법에 상표의 무효나 취소의 심판등을 허용하고 있는 이상, 그 일부의 무효, 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하여 곧 이를 부정할 것은 아닌 것으로서 어느 상표가 2개 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효원인이 있는 지정상품에 한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일부 무효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나. 어느 상표가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구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8호( 현행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위반하여서 된 상표의 등록은 구 상표법 제24조 제1호( 현행 상표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9.9. 선고 79후94 판결 / 다. 대법원 1980.9.9. 선고 80후63 판결 , 1984.9.11. 선고 83후43 판결 , 1984.12.11. 선고 84후51 판결 , 1985.4.23. 선고 82후14 판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