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National” 또는 “나쇼날”을 구성상 요부로 하는 수 개의 상표가 유사하다고 본 사례
나. 수 개의 등록상표에 “National”이란 문자로 된 표기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부분의 특별현저성 상실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본원상표는 그 좌편 작은 마름모꼴안에 원형을 도시하고 그 우편의 호형의 테두리내에 영문자로 “NATIONAL”을 횡서하고 그 아래에 국문자로 “내쇼날”이라 횡서한 문자와 도형의 종합상표이고 제1의 인용상표는 국문자로 “나쇼날”이라 횡서표기한 문자상표이며 제2의 인용상표는 원형의 테두리 안에 영문자로 “National”이라고 횡서표기한 것으로 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NATIONAL” 및 그 국문표기인 “내쇼날” 또는 “나쇼날”을 상표전체를 대표할 만한 구성상의 요부로 하고 있고 그 요부의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나. 수개의 등록상표에 “NATIONAL” 또는 내쇼날이란 문자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이들 표기부분이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이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리고 상표의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려면 그 상표를 구성하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그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는바 소론과 같이 위 인용상표의 소유자인 일본의 마쓰시다 덴기주식회사 미국의 모오갈 코오포레이숀 및 우리나라의 내쇼날프라스틱주식회사의 각 등록상표에 “NATIONAL”나쇼날이란 문자로 된 부분이 있다 하여 이들 표기부분이 상표로서 특별현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에서 본원상표와 위 인용상표는 그 요부의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상표라고 단정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