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3. 8. 선고 82후2 판결

  • 링크 복사하기

[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National” 또는 “나쇼날”을 구성상 요부로 하는 수 개의 상표가 유사하다고 본 사례

나. 수 개의 등록상표에 “National”이란 문자로 된 표기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부분의 특별현저성 상실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본원상표는 그 좌편 작은 마름모꼴안에 원형을 도시하고 그 우편의 호형의 테두리내에 영문자로 “NATIONAL”을 횡서하고 그 아래에 국문자로 “내쇼날”이라 횡서한 문자와 도형의 종합상표이고 제1의 인용상표는 국문자로 “나쇼날”이라 횡서표기한 문자상표이며 제2의 인용상표는 원형의 테두리 안에 영문자로 “National”이라고 횡서표기한 것으로 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NATIONAL” 및 그 국문표기인 “내쇼날” 또는 “나쇼날”을 상표전체를 대표할 만한 구성상의 요부로 하고 있고 그 요부의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나. 수개의 등록상표에 “NATIONAL” 또는 내쇼날이란 문자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이들 표기부분이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이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한국타이어제조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1.12.22. 자 항고심판절제292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의 유사여부는 양상표의 관념 외관칭호 등을 관찰하여 전체적 관계에서 유사하다는 인상을 풍김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상품거래에 있어서 서로 혼동 오인을 이르키는 여부에 따라서 가려야 할 것이며 상표의 요부라 함은 상표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 즉 상표전체를 대표할만한 식별력을 가진 부분을 말하며 상표의 칭호는 대개 상표의 요부로부터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그 좌편에 작은 마름모꼴 안에 원형을 도시하고 그 우편의 호형의 테두리내에 영문자로 “NATIONAL”을 횡서하고 그 아래에 국문자로 “내쇼날”이라 횡서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상품구분 제37류 타이어, 후랩승용차, 자동자전거들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으며 인용상표 등록제41783호는 국문자로 “나쇼날”이라 횡서표기한 문자상표이며 또 인용상표 등록 제14128호는 원형의 테두리 안에 영문자로 “National”이라고 횡서표기한 것으로 상품구분 제37류 자동차와 그 부속품과 장식품, 타이어, 튜우브 등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NATIONAL” 및 그 국문표기인 “내쇼날” 또는 “나쇼날”을 구성상의 요부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상표의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려면 그 상표를 구성하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그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는바 소론과 같이 위 인용상표의 소유자인 일본의 마쓰시다 덴기주식회사 미국의 모오갈 코오포레이숀 및 우리나라의 내쇼날프라스틱주식회사의 각 등록상표에 “NATIONAL”나쇼날이란 문자로 된 부분이 있다 하여 이들 표기부분이 상표로서 특별현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에서 본원상표와 위 인용상표는 그 요부의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상표라고 단정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본건 출원 당시의 상표법 (법 제2506호… 1976.12.31. 법 제2957호로써 개정된 것 까지)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본원상표는 선출원등록된 위 인용상표 제14128호의 지정상품인 제37류의 자동차 그 부속품, 타이어, 튜우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37류에 속하는 타이어 후랩승용차 자동자전거들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본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런데 원심결은 일본마쓰시다 덴기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위 인용상표의 칭호 “나쇼날” “내쇼날”은 우리나라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위 인용상표들의 칭호와 동일한 칭호를 요부로 하는 본원상표가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는 마치 위 마쓰시다회사가 그 상품을 생산한 것으로 오인 혼동을 이르키게 할 염려가 있다 하여 본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인용상표가 우리나라에서 현저하다거나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이 대목설시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위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등록을 거절한 최초의 사정을 유지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이로써 원판시를 파기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위와 같은 이유로 본원상표의 등록이 거절되면 결과적으로 위 일본회사가 보호되는 것 같으나 그것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데서 야기될 오인 혼동으로부터 일반수요자를 보호하는데서 나온 반사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