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판결요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는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상품의 종류를 구분한 것에 불과한 구 상표법상의 상품구분표상 동일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 하여 이것만으로 동종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베스트 화알리쉐메탈 인두스트리 콤만디트 게젤샤프트 후엑크 운트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병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1.12.15. 자 1980년항고심판절288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위 상품구분표 제39류의 전기적 점멸장치, 스위치,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소켓, 플러그, 헤드램프 비임셋터, 백열전구, 헤드램프용전구, 기구용램프이고, 인용된 선출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제39류의 전기기계기구, 전기통신 기계기구, 전자응용 기계기구, 전기재료로 되어 있어서 위 상표구분표상 동일유별인 제39류에 속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으나, 인용된 선출원 등록상표의 위 지정상품명은 위 상품구분표 제39류에 열거된 추상적 상품종류의 명칭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여 상표법 제23조에 의한 상표 독점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이와 같이 표시된 상품을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비교하여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 자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