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등]
판시사항
가. 방조범의 공소사실 기재에 있어서 정범의 구성요건 사실의 특정 정도
나. 사본이 문서위조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 특정되어야 한다. 나. 문서위조죄와 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문서 그 자체를 의미하고 원본을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사본 복사한 것은 그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는 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89.09.12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참조조문
가. 형법 제32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나. 형법 제231조, 제234조
참조판례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 및 석유사업법위반방조 및 사기방조죄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에 대한 뇌물공여 및 알선 뇌물공여, 피고인 2에 대한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2의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 8 조에 보면, 조세포탈세액 등의 구분에 의하여 법정형에 차등이 있고 동조에서 “연” 몇 원 이상이라고 함에 있어서 “연”이란 각 세목의 과세기간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로 포탈한 또는 부정환급 받은 모든 세액 등을 포괄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8 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독단적인 견해이어서 채용할 수 없으며, 판시 부정환급 받은 세액에는 계산상 잘못이 있지도 아니하여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나. 위조문서행사의 점. 형법에 규정된 문서위조죄와 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문서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본을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사본 복사된 경우에는 그 사본 또는 등본은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는 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다( 당원 1978.4.11. 선고 77도4068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7로부터 받은 위조된 수출면장, 수출대행계약서, 수출대금입금 증명서 또는 그 전자복사된 사본을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기 위하여 여수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각 공소사실 중 별표 4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사본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행사죄로 처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면서 압수된 증 제16호 증(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철)을 보면,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기 위하여 여수세무서에 제출된 위 서류는 모두 사본임을 알 수 있고, 그중 원본대조필의 기재와 담당자의 날인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원본을 대조한 때에 당해 문서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그와 같은 기재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였음을 알아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는 세무사사무원인 공소외 8에게 주어 이상대가 제출하였지 피고인이 직접 세무서에 제출한 바 없다고 하고, 접수된 증 제 1 내지 제 7 호증과 압수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문서들은 모두 위조된 본건 문서들의 일부로서 모두 공소외 9 세무사 사무실에서 압수되었고, 공소외 8의 진술도 이에 일치되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바, 공소외 8의 경찰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약간의 상위는 있으나 대체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서류 자체가 일부 원본이 있었으나 사본이 대부분이라 하고, 세무서에 원본을 한두번 제출하였을 뿐 모두 사본을 제출하고 담당직원에게는 원본대조와 조회절차를 생략하고 조속히 환급받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원본대조없이 원본대조필의 기재를 한 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았다는 취지이고, 당시 환급업무를 처리한 세무공무원인 공소외 10, 11, 12, 13 등의 진술에 의하여도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중 1979.7.29자의 환급신청을 처리한 공소외 12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원본대조없이 처리해주고(증 제16호증의 52면 이하에는 원본대조필의 날인 있음) 돈 20만원을 받았으며 업무가 소홀했음을 시인하고 있고, 1980.10.25자 환급신청을 처리한 공소외 13의 1심 증언은 거의가 원본이 있었으나 원본이 제출되지 아니한 부분도 원본이 있을 것으로 믿고 원본대조필인을 날인하였다 하고, 1979.10.25자, 1979.12.20자, 1980.1.15자 환급신청을 처리한 공소외 11을 검찰에 이르기까지는 각 사본만으로 환급해 준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1심 법정에서는1979년 예정신고때는 원본을 대조하였으나 1981. 확정신고때는 3차에 걸친 원본제출 요구에 불응하여 대조치 못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이 부분 변경진술은 동인의 검찰에서의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거나 공소외 8의 진술(수사기록 411 면)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1980.4.25자 및 1980.7.25자 환급신청을 처리한 공소외 10은 검찰에 이르기까지는 원본대조필이라고 한 부분은 허위확인이었다고 명백히 진술하다가 1심 증언시에는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세무사를 통하여 원본을 대조하였다고 진술하나, 동인의 법정진술 역시 동인이 피고인 1과공소외 8로부터 금 50만원의 뇌물을 받은 점과 공소외 8과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422,665,675면)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본건 서류들은 모두 사본으로 제출되고 원본대조의 절차를 거친바 없다 할 것이며, 가령 공소외 10이나11 등의 1심 증언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공소외 11이 1980.1.15에 처리하면서 받은 서류는 원본대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동인의 위 진술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공소외 13이 처리한 부분도 그 일부에 원본대조가 없었다는 것이니 그 부분이 어느 것인지를 가려 보았어야 할 것이므로, 필경 원심판결에는 어느 모로 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으로 못볼 바 아니어서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