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가. 알선수뢰죄의 주체
나. 검찰사무주무(검찰주사)가 위 죄의 주체로 되지 않는 경우로 본 예
판결요지
가.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 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라야 한다.
나. 검찰사무주무(검찰주사)가 위 죄의 주체로 되지 않는 경우로 본 예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3.2.13. 선고 66도4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