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선순위 가등기권자 및 제3취득자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후순위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고자 선순위 가등기권자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성립 여부
나.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고자 선순위 가등기권자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한 것이 재산의 " 은닉"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1번 가등기권자와 제3취득자 (갑)이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후순위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막고자 (갑)이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그 부동산의 가등기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되 일단 가등기권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및 강제경매의 기입등기를 직권말소케 하는 일련의 등기절차를 거치기로 상호 간에 사전에 협의, 공모하였다면, 가등기권자는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죄에 가담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사 가등기권자 자기의 채권담보의 실행책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고 또 (갑)이 정당한 가격으로 그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할지라도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 은닉" 이라 함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선순위 가등기권자와 그 부동산 소유자가 사전모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선순위 가등기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도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융복 외 1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6.24 선고 82노13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리고 재산의 " 은익" 이라 함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니 위와 같이 사전에 모의하여 피고인 전병두, 이혜순 및 공소외 이재환(실질적 채권자는 피고인 채병수이나 등기는 이재환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였음은 재산의 은익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견해로 한 제1,2심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들과 같은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소론들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