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판시사항
기존채무의 변제조로 위조어음을 교부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기존채무에 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의 확보 또는 그 지급방법으로 이를 발행한 것으로 추정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한 어음인 것처럼 기망하여 밀린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조로 이를 교부하였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품대금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어떠한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7.2.21. 선고 66다235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5.7. 선고 82노8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