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판시사항
피고인 등 여럿이 함께 향응을 받아 피고인 만의 접대비가 불분명한 경우 추징할 금액
판결요지
피고인 등 3인이 합석한 자리에서 주연향응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접대에 필요한 비용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피고인의 이득액으로 보아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5.20. 선고 81노74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