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판시사항
불법이익이 공동피고인간에 개별적으로 귀속된 경우에 있어서의 추징의 한도
판결요지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이를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이익이 개별적으로 귀속한 때는 그 이익의 한도내에서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이익의 한도를 넘어서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 170만원 중 금 100만원을 공동피고인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보유한 금 70만원에 한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4.27. 선고 82노11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제1심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사실은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은 없으며 변호사법 제54조 소정의 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면 성립되는 것이며 이는 직접 청탁을 하거나 제3자에게 부탁하여 청탁하게 한다는 명목이거나를 구별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제3자인 원심공동피고인으로 하여금 관계경찰관에게 청탁하도록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이를 원심공동피고인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본건 범죄성립에는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니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의 위 소위를 변호사법 제54조에 의율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이 건은 당원에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당원에서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