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판시사항
조수석에서 수면 휴식중인 교대운전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운전사 2인이 장거리를 교대로 운전하여 오는 경우 비번인 교대운전자는 위험에 당하여 담당운전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당번에 대비하여 수면휴식함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당시 조수석에 앉아 수면휴식 중이던 교대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타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나환식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길
피고, 상고인
화성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2.21. 선고 81나36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당원판례에 상반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건은 원판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나진수는 위 자동차를 피고 회사에 지입하고 있는 차주로서 직접 운전하여 왔으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거리 야간운행에 즈음하여 교대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형인 소외 나철수를 동행시킨 사실 위 나진수와 위 망인(···나철수를 가리킴)은 모두 운전사로서 서울에서 강원도 정선까지 왕복운행하는 장거리 운행에 있어 위 차에 함께 승차하여 사고전날 11:00쯤 위 차에 가구를 싣고 서울을 출발 사고당일 01:00쯤 목적지인 정선에 도착하여 짐을 내리는 동안 1시간쯤 휴식을 취하였을 뿐, 더 이상 쉬지 못한 채 당일 02:00쯤 정선을 출발, 서울을 향하여 운행하는 동안 서로 교대하면서 운전하여 왔던 바 사고당시에는 위 나 진수가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담당하였고 위 망인은 조수석에 앉아 수면 휴식 중이었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교대운전자인 위 망인은 비번인 동안은 위험에 당하여 담당운전자인 위 나진수로부터 요청이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당번에 대비하여 수면 휴식함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위 사고당시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 타인" 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법조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