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8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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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시사항

가. 대금지급 방법으로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기도래 전에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의 가부(소극) 나. 매매대금채무의 이행방법으로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한 경우, 어음 지급기일을 매매대금이행기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계약해제권의 발생사유인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 데도 채무자가 그 이행기를 도과한 것을 말하고 그 이행기도래 전에는 이행지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채무이행의 방법으로 교부한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불능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잔대금의 이행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기한의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바로 잔대금지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나. 원·피고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잔대금지급방법으로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하면서 이 어음이 모두 지급되면 원고앞으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동 매매계약의 잔대금이행기일은 위 어음의 지급기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이근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채욱

피고, 피상고인

이은남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4.27. 선고 81나34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이은남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이 태훈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이태훈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이은남에 대한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이은남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그 판시와 같은 제2차 매매계약의 잔대금 14,000,000원의 지급방법으로 소외 이순자 발행의 액면 10,000,000원, 지급기일 1980.7.10로 된 약속어음 1매와 소외 김재성 발행의 액면 1,000,000원 및 3,000,000원, 지급기일 1980.7.10및 7.20로 된 약속어음 도합 2매를 교부받고 위 어음들이 모두 지급되면 원고 앞으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각 어음이 각 발행인의 무자력으로 그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없음이 판명되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위 잔대금지급을 최고하였으나 불응하자 1980.6.30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매매계약은 피고 이은남의 위 해제통고로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권의 발생요건중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그 이행기를 도과한 것을 말하므로, 그 이행기도래 전에는 이행지체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이행지체를 원인으로한 해제권도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위 원심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의 잔대금이행기일은 잔대금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위 각 어음의 지급기일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위와 같이 채무의 이행방법으로 교부한 제3자 발행의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지급불능이 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여도 잔대금의 이행기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기한의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와 같은 피고 이은남의 이행기도래 전의 최고에 의하여 바로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국 피고 이은남에 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에 관하여 그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피고 이은남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2.  원심판결중 피고 이태훈에 대한 원고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다.
3.  이상의 이유에 대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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