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을 깨뜨리기 위한 주장입증방법
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의 임야매수일자가 원래 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후인 경우에 입증책임이 전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 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등기의 원인증서나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던지 기타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특별조치 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 뿐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한 자의 매수일자가 원래 등기명의인인 소외 망인의 사망일자보다 후라 하여 이것만으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져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피고에게 전도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소외 망 김일록의 소유이었는데 원심 공동피고 임무죽이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1971.12.20에 1958.9.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동인으로부터 다시 피고 김 효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소유자인 위 김일록은 1931.4.18 사망하였는데 위 피고 임무죽 명의의 이전등기는 위와 같이 1958.9.15 자 매매를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그 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은 깨어지고 따라서위 임무죽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임무죽이가 이 사건 임야를 위 김일록의 사망전인 1926년경에 매수한 것이라는 피고측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후 달리 매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임무죽 명의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절차에 관한 같은 법의 제규정 취지에 비추어 그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등기 적법성이 추정된다 할 것이며, 원고가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면 등기의 원인증서나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같은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던가 기타 어떤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같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당원 1979.7.24. 선고 79다971 판결, 1979.12.11. 선고 79다973 판결 참조) 위에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며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임무죽의 매수일자가 등기명의인인 망 김일록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져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전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82.4.27. 선고 81다카103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가의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임야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과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