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판시사항
은행의 대출사무처리규정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 계약에 대하여 표현대리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 은행의 대출사무처리규정에 위배하여 연대보증인인 원고 (갑), (을)을 면접하여 본인임과 담보제공의사를 확인하거나 이들로부터 직접 서명날인을 받음이 없이 원고 (갑)과 형제간인 소외 (병)이 소지한 인장을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소외 (병)이 원고 (갑)과 형제간으로서 출판사를 공동경영하며 과거에 피고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을 때에 원고 (갑), (을)이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인이 된 일이 한번 있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당시 소외 (병)이 원고 (갑), (을)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피고 은행이 소외 (병)을 원고 (갑), (을) 의 정당한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6.7.13. 선고 76다1155 판결
원고, 상고인
정흥식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길, 김기홍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석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12.3. 선고 80나7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