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은 일종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 것이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이다.
나.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을 적용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원고, 상고인
최영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이영섭
피고, 피상고인
유태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6.1. 선고 82나6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