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누및지방산금속염제조기술도입인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기술도입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에 대한 인가의 효력
나. 소각하 판결에 대해 불복항소한 경우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의 항소심의 처리방법
판결요지
가. 외자도입법 제19조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인가는 기본행위인 기술도입계약을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기본행위인 기술도입계약이 해지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면 위 인가처분은 무효선언이나 그 취소처분이 없어도 당연히 실효된다. 나. 소의 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익이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그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원고만이 불복상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소각하 판결을 파기하여 청구를 기각함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외자도입법 제19조 나.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401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