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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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법인세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주문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심판결의 주문에서 1975.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 중 법인세 과세표준액 금 332,432,52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법인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표시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주문표시만으로는 주문에 게기된 취소대상인 법인세 및 방위세의 각 세액이 얼마로 산출될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과처분 중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그 주문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유동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27 선고 78구6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1975. 사업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 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 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5년도에 보온밥통의 자동온도조절장치인 티.알.에스(T. R. S.) 20,000개를 부품으로서 시중 부로커등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론 을 제36호증의 1, 3 내지 27은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한 것들의 내용을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위법이 없으니, 위 원심인정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그 주문에서 1975.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중 법인세과세표준액 332,423,52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법인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나머지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표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주문표시만으로는 주문에 게기된 취소대상인 법인세 및 방위세의 각 세액이 얼마로 산출될 것인지 주문자체에서 분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판결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와 같이 취소를 명한 부분은 그 주문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3.3.8 선고 82누251 판결 참조).
3.  결국 원심판결중 1975. 사업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관한 위 취소부분은 그 판결주문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있어 이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 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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