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4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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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건설업 및 건설자재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가 건축 자재장비의 야적장과 건축자재 제조장 등으로 사용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

판결요지

건설업 및 건설자재 제조판매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수주한 공사등에 관한 공사장비와 각종 자재의 야적장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또 건축자재인 부럭 및 벽돌제조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사업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비업무용 토지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금아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피고, 상고인

인천직할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7 선고 81구7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이 본건 토지에 대한 본건 과세기준일 현재 본건 토지를 건설업 및 건설자재 제조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수주한 진달래아파트 신축공사 택지사무실 증축공사 및 주차장 신축공사 등에 관한 공사장비와 각종 자재의 야적장,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또 건축자재인 부럭 및 벽돌제조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본건 토지에 대한 사용관계는 원고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이를 비업무용토지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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