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및 전환범위
나.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이 취소대상인지 여부
다. 어차피 조세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하자있는 과세처분의 치유요건
판결요지
가.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나 전환은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나. 과세처분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의 계산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고지하도록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납세고지서에 위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면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여 취소대상이 된다. 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라 함은 국가통치권에 기한 행정작용상 일반국민의 직접적인 중요한 복리를 저해하고 그 저해가 현저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어차피 원고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무용한 과세처분을 되풀이 함으로써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낭비만을 초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는 없다. 라. 과세처분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정행위를 하여야 그 하자가 치유된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이 있은지 4년이 지나서 그 취소소송이 제기된 때에 보정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는 사실이나 오랜 기간(4년)의 경과로써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조 나.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법인세법 제37조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 행정소송법 제12조 라. 행정소송법 제1조,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법인세법 제3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 및 피고가 각 그 상고로 인한 비용을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소 또는 기소와 성명, 처분이 있는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불복의 이유 등을 기재한 심사청구서를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므로 심사청구를 함에는 통지된 사항이나 처분의 내용 및 불복의 이유를 특정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인바 소론 논지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심사청구에는 원심판결 별첨 목록기재 제10, 11, 12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특정하여 명확한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여 원심이 이 제10,11,12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의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적시의 대법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 같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