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3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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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법정기간내에 심판결정의 통지가 없는 경우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 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 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조문선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6.29 선고 82구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 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당원 1980.6.24 선고 80누10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1.9.8에 심판청구를 하고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1981.12.7까지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로부터 60일 이내인 1982.2.5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82.2.8에야 이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니, 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설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1981.12.10에야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이날로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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