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처분취소및방위세처분취소)]
판시사항
공동 경영사업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1인명의로 확정신고하고 그에 따라 납부한 뒤 이에 대한 실지조사결정에 있어서 공제해야 할 명의자 몫의 기납부세액
판결요지
3인 공동경영의 사업으로 인한 종합소득세확정신고와 납부가 편의상 그중 1인의 명의로 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정신고와 납부에 의한 기납부세액은 3인이 공동으로 부담할 세액이므로, 그 뒤 피고(동대구세무서장)가 실지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위 명의자 몫의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에서 공제하여야 할 위 명의자의 기납부세액은 위 기납부세액 전액이 아니라 그 중에서 명의자 몫으로 안분계산된 납부액이다.
참조조문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주택건설사업은 원고등 3인이 공동으로 경영한 것이었고 그로인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편의상 원고 단독명의로 한 것이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원고 명의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의한 기납부세액은 원고등 3인이 공동으로 부담할 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몫으로 계산된 원판시 종합소득세액 702,405원에서 공제하여야 할 기납부세액은 그 전액이 아니라 원고 몫으로 안분계산되는 기납부세액 뿐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 몫으로 계산된 원판시 세액에서 위 기납부세액전액을 공제한 세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이 아니면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논지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