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절차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 함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2.3.29 선고 4294민상1046 판결
피고, 피상고인
이리지방국토관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5.11 선고 81구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도과 후의 것이므로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