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고는 그 청구취지로서 피고가 1981.3.31자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로 금27,537,632원 및 방위세로 금5,507,526원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데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주문에서 피고가 1981.3.31자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로 금27,537,632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5,507,526원을 부과한 처분중 증여세 과세표준금액 금28,56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증여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를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1.3.31자로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 고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1.3.31자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및 방위세가 고지될 것이니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는 통고문을 발송한 사실(갑 제1호증의 1 참조)과 1981.4.16 증여세 금 27,537,632원과 방위세금 5,507,526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갑 제1호증의 4 및 동호증의 7 참조)을 수긍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1981.3.31에는 위 원판시와 같은 증여세 및 방위세의 부과 고지가 없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허무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판결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그 주문자체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위에서 본 원심판결의 주문에 따라도 취소되는 부분이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위 판결주문은 부과한 세금 중에서 어느 범위의 액을 취소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과세표준액 금 28,56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증여세 및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할 뿐이라 하여 그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세액이 산출될 것인지 분명치 아니하므로 이로써는 취소되는 부분이 특정되었거나 특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허무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또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결국 원·피고의 각 상고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