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175 판결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1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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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공동 상속인중 1인이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 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의 한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상속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등에 관한 납부의무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범위에 한정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김일두

피고, 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상속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의무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범위에 한정되는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원판시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은 원고가 피상속인의 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단독상속한 여부를 가릴 필요없이 원고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한 것이니 이를 취소한 원심판결에 어떠한 잘못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국세등 납부의무가 모두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독자적 견지에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공격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윤일영
대법관정태균
대법관김덕주
대법관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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