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실용신안에 있어서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의 정도
판결요지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기술적 사상창작의 정도는 특허법상의 발명에서와 같이 고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어떤 고안이 새로운 고안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로 그 물품의 외형적인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이 새로운 것인가의 여부에 그 판단기준을 둘것이고, 기술적 사상의 창조여부는 외형적인 형태에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 국한하여 부차적으로 고려함에 그쳐야 할 것이기는 하나 또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26. 선고 80후76 판결
심판청구인, 상고인
신마스사와 고오교오 가부시기 가이샤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1.10.31. 자 1980년항고심판절제385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 원심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결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용신안법상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