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
판시사항
외국전자제품의 취득, 보관행위를 관세법 제186조 소정의 밀수품의 취득, 보관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외국제 전자제품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것인지 알 수 없고, 가사 위 물품들이 관세포탈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매수 또는 보관 당시 관세포탈의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관세법상의 장물성을 상실하게 되어 이를 주관적으로 관세포탈물이라고 인식하면서 취득 보관하더라도 이를 관세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들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피고인 2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은 1. 피고인 1이 상습으로 1979.8.8부터 1980.1.말까지 사이에 판시 장소에서 판시 비면세 대상자인 공소외인들이 용산등지에 있는 미군부대 피엑스에서 불법으로 반출해온 외국제 전자제품 74점(판시 제1호 목록 증 제2호 내지 제39호)을 판시 장소에서 관세포탈 물건이라는 점을 알면서 동일인들로 부터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