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ㆍ간첩방조ㆍ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
판시사항
가. 국가기밀누설죄에 있어서 누설의 상대방
나. 국가기밀누설죄에 있어서 국가기밀의 의미
다. 몰수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한 증명방법
라. 무기 등 이동죄에 있어서 “무기”의 개념
판결요지
가. 구 국가보안법 (1980.12.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조 제1호 소정의 국가기밀누설죄에 있어서 그 누설의 상대방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임이 구성요건상 당연히 예상되므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 상호간에 국가기밀을 누설하여도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의 ‘국가기밀’을 군사기밀에만 국한할 수 없고 정치ㆍ경제ㆍ문화ㆍ사회의 각 방면에 관한 국가적 기밀까지도 포함하고, 그 사실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상식에 속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국가단체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국가기밀에 속한다. 다. 몰수 대상이 되는 여부는 범죄구성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고, 일응 인정될 수 있는 증거만 있으면 충분하다. 라.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3호의 무기 등 이동죄에 있어서의 ‘무기’의 개념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무기에 한하지 않고 일반사인이 소유 또는 점유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나,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반국가단체로 부터 잠입시에 갖고 들어온 무기나 그 자들이 국내의 간첩 등에게 전하여 준 무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주 문
피고인 등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씩을 각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판단한다. 구 국가보안법(1980.12.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조 제1호 소정의 국가기밀 누설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누설의 상대방은 오히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임이 구성요건상 당연히 예상된다 할 것이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 상호간에 국가기밀을 누설하여도 기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가 그 탐지 수집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1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야 함은( 대법원 1974.7.26. 선고 74도147 판결 참조)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국가기밀누설 행위만 공소제기되었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