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위반]
판시사항
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내용의 계엄포고령이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나.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 계엄실시중의 포고령 위반행위를 포고령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취지의 계엄포고령은 국회의 고유 권한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나.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계엄실시 중의 포고령 위반 행위는 그 행위 당시의 형벌법령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변 호 인
변호사(국선)조영환
원심판결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1980.11.18. 선고 80고군형항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 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