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방식 및 그 상대방
판결요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바이므로 원고가 그 장남이 일건 서류를 위조하여 매도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10여 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무권대리인인 그 장남의 위 매매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